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이 1, 000불
내년부터 온주에서 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벌금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온주정부는 10일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2배에서 4배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폭으로 오른 적발대상은 도로에 정차해 있는
경찰,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 차량을 무시하고 주행하거나
비상차량 뒤를 따라 가는 차량은
최소 15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현재 50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2000달러로 뛰어 오르며
3점 벌점에 2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5년내 두 번재 적발되는 경우, 벌금 4000달러와 벌점 3점,
면허정지 2년에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직면한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이 현재 5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르며
탑승자를 포함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부주의 운전 또는 사고현장에서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행위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주의 운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좀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인다.
실수할 수 있는데....
안전, 차분, 그리고 집중
하나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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