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학생 클릭!> 방문자 TAX REFUND
2008.09.09 15:25:29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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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방문자들은 방문 기간동안 지출했던 숙박비와 고국으로 가지고 가기위하여 샀던 물건의 세금(Sale Tax)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GST를 반납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총 소비 금액의 7%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금환불은 Canada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그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영수증은 모두 원본이어야 합니다.
2. 총 구입한 금액이 $200.00이 넘어야 합니다.
3. 영수증 각각의 것이 $5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물건구입한 영수증은 구입후 60일 이전에, 숙박비는 30일 이전 것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숙박비 영수증에는 며칠동안 숙박하였는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아래쪽을 클릭하세요^^>
<방문자 TAX REFUND 다운로드>
http://www.ccra-adrc.gc.ca/E/pbg/gf/gst176/gst176-03e.pdf
<Acrobat Reader Downlord>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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